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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1 2016고정1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쎄라 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8. 21: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주점 앞 편도 1 차로를 미소 돼지 주차장에서 후진하여 도로에 진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주시 의무를 태만 히 하여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차도에 정지한 차량에서 내려 인도를 향하여 걸어오던 피해자 E( 여, 28세) 을 피고인 운전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사고장소 및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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