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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5.09 2018고단1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5. 15:00 경 위 화물차를 운행하여 군산 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72세) 의 집 앞 도로를 원접 산마을 쪽에서 신상마을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왕복 1 차로였으며 인도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당시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는 LPG 가스통이 실려 있어 후방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천천히 운행하며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없는지 안전을 확인하고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차의 뒤에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의 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충격한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13 경 다발성 늑골 골절, 폐 손상, 골반 골 골절, 대퇴골 골절 등으로 인한 외상성 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유족들과 합의한 점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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