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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2.06 2017고단14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7. 16:45 경 구미시 사곡동 ‘ 천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사곡동 ‘ 이 대포 식당’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현장상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음주 측정거부 등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위반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어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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