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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29 2019고합2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9. 5. 1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9. 6. 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가 관리하는 시흥시 C 고시텔의 세입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4. 18:00경부터 같은 날 18:20경 사이 위 고시텔 관리실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피해자에게 “야, 씨발 니 전기세를 왜 내 월세로 내냐 씨발 이사비 내주면 나간다”라고 소리치며 발로 위 관리실 문을 수회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텔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9. 9. 16:00경부터 같은 날 19:10경 사이 위 고시텔에서 피해자에게 “업무방해로 신고했었냐 경찰 또 불러, 시발년아 니가 구속돼야 해, 여기 다 불 질러 버린다”고 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 공소장에는 ‘손과 발로 위 사무실 문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기재도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이 사건 당시 관리실 앞 복도를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관리실 문을 수회 노크하는 모습이 확인될 뿐, 손과 발로 문을 때리거나 걷어차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② 피해자는 판시 제1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문을 계속 발로 차고 쾅쾅 두드렸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경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33, 73쪽), 판시 제2항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사건 발생 직후 작성한 진술서에서 피고인이 문을 발로 걷어찼다는 등의 피해내용은 기재하지 않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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