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12. 23. 10:20 경 경북 칠곡군 B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 입주민과 선거 때문에 시비가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 칠 곡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관리사무소 내에서 소리를 지르는 행위 등을 제지 받자, 위 경찰관에게 " 어이 경찰관 나와 봐, 내가 무슨 업무 방해 했다고
내가 시발 머 업무 방해라!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팔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 자인 위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피고인의 소란행위 등을 제지 받자, 위 B 아파트 관리 소장 E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2명, 이장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누가 시발 새끼야 업무 방해야! 내가 시발 주민이 내가 시발 새끼야, 시 발아 경찰 개 좆같은 새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하여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므로 경찰관에 대한 폭행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 인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인 경찰관을 모욕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