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0.08 2020고정18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15년 전부터 알고 지낸 채무관계에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17. 01:25경 안양시 동안구 B 1층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해자 D(여, 51세)을 보고 빌린 돈을 빨리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발년아 왜 약속을 안지키냐"라며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와 옆구리를 발로 차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공소제기 후 2020. 9. 10. 피해자의 처벌불원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