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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3.30 2018고단4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4. 21:10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D 아파트 리모델링 현장 사무실에서, 밀린 임금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대하여 관리소장인 피해자 E이 ‘ 밀린 임금이 없어 줄 돈이 없다.

’ 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죽을래

칼침 놓는다!

망치로 죽여 ”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 곳 작업 통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날 두께 3.6cm, 전체 길이 31.6cm )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내리쳤고, 피해자가 팔로 막 던 중 넘어지자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이빨로 물어 피해자에게 팔꿈치와 얼굴 등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촬영사진, 망치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사용한 물건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 사건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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