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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2.13 2018고단183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삿짐 운반 일을 하고 있고, 피해자 B(43 세) 은 사다리차 운전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5. 7. 15:00 경 부산 기장군 C 앞에서, 피해자가 견적과 다르게 사다리차 이용요금을 비싸게 불렀다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1 층 현관 입구에 있던 공구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약 40cm )를 꺼 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쳤고, 이에 피해자가 “ 사람 죽이려고 그러십니까 ,

왜 이러십니까

”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잡자 왼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폭력), 각 수사보고, 피해 사진,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수사보고(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일반 진단서, 수사보고(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촬영), 피해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내리치고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린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서는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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