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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3 2016고합295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경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던 중 과거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음식점 여사장인 피해자 C( 여, 54세) 의 재물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마치 누수 수리를 위해 방문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도록 유도한 뒤 피해자를 가격하고 재물을 빼앗기로 계획하였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범행 전날인 2016. 7. 15. 20:09 경 피해자의 음식점으로 전화를 걸어 “ 아파트 관리실이다, 아래층 집에 물이 새니 내일 방문해서 수리를 하겠다.

”며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방문을 허락 받자, 2016. 1. 16. 08:00 경 미리 준비한 흉기인 망치( 길이 40cm )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고, 복면을 써서 얼굴을 가린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 인 공주시 D 아파트 1402호로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벨을 누르고 “ 어제 전화했던 사람이다, 아래층 집에 물이 샌다, 확인해야 하니 문을 열어 달라.” 고 말하여 피해자가 문을 열자, 미리 준비한 위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10회 가량 내리쳤고, 반항을 억압한 뒤 재물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 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추송(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7 조,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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