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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9.06 2016고단2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3. 21: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고덕면 고덕중앙로에 있는 고덕시장 삼거리 교차로를 수정단란주점 쪽에서 덕산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고덕시장 쪽에서 합덕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뒷문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함과 동시에 2,768,54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차량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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