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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17 2013가합1842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동산, 부동산 기타 재산의 감정평가에 관한 업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6. 6. 30. 주식회사 C을 흡수합병하여 상호를 ‘주식회사 D’으로 변경하였다가 2008. 1. 1. 그 상호를 다시 현 상호로 변경하였다.

나. ‘2000년 울산광역시 도시재개발기본계획’에 따라 2000. 4.경 울산 중구 E 일대가 F이라는 명칭의 재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되자 위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 중 일부는 2003년경 G을 대표자로 하여 ‘가칭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가칭 F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발족시켰다.

다. 가칭 F 추진위원회는 2004. 3.경 주식회사 C과 사이에 ① 장차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을 받으면 도정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식회사 C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되, ② 가칭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아낼 때까지 필요한 업무를 주식회사 C이 대행하는 용역을 제공하며, ③ 주식회사 C이 제공한 용역 대금은 추후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 주식회사 C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포괄적으로 결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 이하 '이 사건 제1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05. 1. 22.자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 이후 장차 주식회사 C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체결할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의 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가칭 F 추진위원회는 2004. 6. 28.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에게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2004. 8. 2. 신청이 반려되었고, 2004. 12. 15. 재차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2004.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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