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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5.17 2019고단1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3. 8. 31. B와 혼인을 하였다가 2017. 2. 16. 협의 이혼을 하였다.

B는 피고인과 혼인 전인 2013. 8. 6. 경주시 C건물 D호(이하 ‘본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B와 혼인한 것을 기화로 본건 건물 공동임대인인 피해자 E, F에게 마치 B로부터 임대차 계약 변경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임대차 계약을 월세 계약으로 변경한 뒤 피해자들로부터 일부 보증금을 돌려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마치 B로부터 임대차 계약 변경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증금 1억 원의 임대차 계약을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으로 변경하고 싶으니 5,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본건 건물의 임차인은 B이고 피고인은 B로부터 임대차 계약 변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16. 1. 13. 1,500만 원, 2016. 1. 15. 600만 원, 2016. 1. 18. 2,870만 원 합계 4,9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9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민사판결문

1. 각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처 B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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