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220,000원, 배상신청인 D에게 360...
이유
범 죄 사 실
1.『2019고단1435』 피고인은 2016.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2017. 5.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 징역 4개월을 각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다.
피고인은 위 합산형의 집행 중 2018. 8. 14. 가석방되어 2018. 10.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9. 공소장의 ‘2019. 11. 29.’은 ‘2019. 11. 19.’의 오기로 보인다
(증거기록 107면). 경 인터넷 I에 “인텔 I7-6700 컴퓨터 CPU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면 해당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조합 계좌(K)로 23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3,882,000원을 송금받았다.
2.『2019고단3977』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9. 5. 21. 18:00경 인천 서구 L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M’에서 N호를 청소하던 중, 피해자 B이 잊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갤럭시 노트 5 휴대폰 1대, O은행 직불카드 1매,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1. 20:53경 인천 서구 검단 ‘P’에 설치된 피해자 O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B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직불카드의 비밀번호를 새로 설정하고, 위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예금 3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