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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259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0. 08:20경 경기 양주시 산북동에 있는 섬유지원센터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흥로 1533 양주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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