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496』 피고인은 2016. 8. 17. 20:30경 서울 은평구 진관3로 70 은평뉴타운 824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연서로54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코러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989』 피고인은 2016. 7. 15. 15:43경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 솔고개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19-1 지축예비군훈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코러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2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2014. 1. 20. 벌금 150만 원, 2014. 9. 24. 벌금 200만 원, 2015. 6. 24.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2. 2. 무면허운전 등의 범행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범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은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점, 고령의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