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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8가합507160
원상회복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용인시 수지구 C 일원 34,634㎡ D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역’이라 한다

)에서 2017. 8. 준공예정인 E아파트 총 1,237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제1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 중이던 주식회사 F으로부터 2014. 6.경 이 사건 제1사업을 인수하였다. 2) 피고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2013. 11. 15. 이 사건 사업지역에 인접한 용인시 수지구 H 일원 63,496.75㎡ I특별계획구역에 관하여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고,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에 수차례에 걸쳐 초등학교 신설계획안을 제시하였으며, 교육지원청이 용인시 수지구 J 부지 일원에서의 초등학교 신축안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밝힘에 따라 G은 2015. 5. 28. 위 I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공동주택사업(2019. 6. 준공 예정, 이하 ‘이 사건 제2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승인을 받았고, 2015. 7. 23. 사업계획변경승인에 따라 이 사건 제2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피고로 변경되었다.

나. 1차 합의 이전까지 K초등학교 증ㆍ개축 진행 과정 1) 원고는 이 사건 제1사업을 인수한 후인 2014. 10.경 용인시로부터 사업시행자 변경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는데, 위 승인 조건 중에는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는 초등학생들을 위해 원고가 이 사건 사업구역에 인접한 K초등학교를 증축하되 구체적인 증축계획은 K초등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과 협의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2) 원고는 2015. 7.경 교육지원청에 K초등학교 증축공사 계획안(갑 제2호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3 교육지원청은 원고와 K초등학교 증축 협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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