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2014. 6.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6. 27.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 2015. 8. 15. 특별사면된 외에 동종 범죄전력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5. 19:1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선유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아랫말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첨부된 판결문 등 포함)}, 사면복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높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그리 길지 않은 점,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2회는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