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20 2015고단20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7. 24.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0. 22:56경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에 있는 삼송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5-15에 있는 신원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첨부된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4회나 처벌받은 전력(최근 3년 이내에도 2회나 처벌받았다)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할 것이므로,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혈중알코올농도 다행히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