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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6 2014노42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폭행ㆍ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고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회(집행유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 공무집행방해, 감경요소 - 폭행ㆍ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감경영역 해당}가 징역 8월 이하인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죄와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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