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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8 2019노3193
폭행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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