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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1.25 2016나1035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79,628,819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은 천안시 동남구 D 지상 건물(이하 ‘가구점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원고 B는 위 건물 지하 1층에서 가구점(이하 ‘이 사건 가구점’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자이며, 원고 회사는 가구점건물 바로 옆인 천안시 동남구 E 지상 건물(이하 ‘원고 회사 건물’이라 하고, 가구점건물과 통틀어 ‘원고들 건물’이라 한다

)에서 전기 자재 도ㆍ소매 및 제작업을 하는 회사이다. 2) 토지주택공사는 2013. 2.경부터 아산시 F 및 G 일대에서 631,200㎡ 규모의 H지구 2공구 택지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택지조성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던 시행자이고, 대보건설은 위 택지조성공사의 시공자이다.

3) 피고 시는 지방하천인 I 및 그 지류인 J의 관리주체이자 J이 I에 합류하는 지점에 길이 약 18m, 높이 약 8m, 너비 약 8m 규모의 K 재설치공사(이하 K를 ‘이 사건 교량’이라 하고, 위 재설치공사를 ‘이 사건 교량공사’라고 한다

)를 시행하던 시행자이고, 보명종합건설은 위 재설치공사의 시공자이다. 나. 주요 위치 설명 1) 원고들 건물의 동쪽 옆으로는 J이 북쪽에서 남쪽에서 흘러 I에 합류한다.

원고들 건물의 서쪽에는 이 사건 택지조성공사 현장이 있고, 그 사이에는 왕복 2차로로서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낮아지는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가 있다.

한편, 이 사건 도로변 중 이 사건 택지조성공사 현장 쪽으로 배수로(이하 ‘이 사건 배수로’라 한다)가 나란히 설치되어 있다.

원고들 건물 북쪽에는 인삼밭이 있다.

2)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위치의 도면은 별지1 위치 설명도와 같다. 다. 이 사건 가교의 설치 1) 피고 시는 2013. 10. 28. 보명종합건설과 사이에 공사기간을 2013. 10. 31. ~ 2014. 2. 28.까지로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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