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2. 29.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소재 한사동 입구 사거리를 북촌리 마을 안길 쪽에서 한사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위 사거리를 함덕리 쪽에서 구좌읍 동복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화물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화물차의 앞범퍼부분으로 피해자 화물차의 왼쪽 차체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요, 척골 골절상 등을, 피고인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G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위 사고장소까지 100m 가량 위 C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현장 약도 및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