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11. 14. 사망하였고, 원고 B은 망인의 처, 원고 A은 망인의 아들, 피고는 망인의 딸인 E의 남편이다.
- 망인은 피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1.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지급명령신청서상의 청구원인: 피고가 2007. 5. 29. 망인에게 대여한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 청구
나. 피고는 2017. 11. 1. 이 법원에 망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2017차3203), 이에 이 법원의 2017. 11. 6.자 지급명령정본이 망인에게 2017. 11. 8. 송달되었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7. 11. 23. 확정되었다.
위 지급명령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피고가 망인에게 8,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그 경위사실을 계속 다르게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가 망인에게 8,000만 원을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E이 망인에게 전주시 완산구 F 토지 및 건물(이하 ‘F 부동산’이라 한다
)을 증여하여 달라고 부탁하자 망인이 증여시 발생할 세금을 염려하여 증여가 아닌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그밖에 원고들은 F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대비하기 위한 측면이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F 부동산에 관하여 E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면서 차용증(을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하였고, 이 사건 차용증이 진정한 것처럼 보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