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 경부터 현재까지 구리시 D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고, E는 전문건설업체인 ㈜F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0. 경 ㈜F 와 사이에 공사금액 177,500,000원에 위 아파트 단지 내 보도 블럭 및 투수 콘크리트 교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 D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아파트 시설인 보도 블럭 및 투수 콘크리트 교체 공사를 함에 있어서 입주민의 이익을 위하여 공사업체 ㈜F를 관리, 감독하여 적절하게 시공하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위 E의 지시를 받은 ㈜F 직원 G로부터 묵시적으로 위 공사 과정에서 입주민의 민원을 차단하여 민원사항 보완처리에 따르는 비용과 수고를 생략하고 빠르게 시공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고, 시공 후 하자 보수 등의 문제에 있어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위 아파트 단지 내에서 2014. 10. 말경 200만 원을, 2014. 12. 말경 200만 원을 각 현금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4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1, 2회), E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및 진술 조서
1. 참고인 G 관련 업무상 횡령 사건기록 사본, 녹취록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7조 제 1 항 공소장에 기재된 ‘ 제 357조 제 2 항’ 은 ‘ 제 357조 제 1 항’ 의 오기 임이 명백한 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형법 제 357조 제 3 항,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