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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9 2016노293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 1) H, G, I, J, K( 이하 ‘H 등‘ 이라고 한다) 는 근무형태, 임금체계, 근로 소득세 원천 징수 여부,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에 비추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다( 법리 오해). 2) H 등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H 등과 사이에 근로 계약서가 아닌 위탁계약사업자 약정서를 작성한 점, H 등이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근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지 않은 점, H 등에게 지급할 임금 및 퇴직금의 내역이 정확히 산정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임금 등 지급의무에 관하여 다툴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근로 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사실 오인).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H 등의 근로자성을 다투었고, 이에 원심은 H, G, M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등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다음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관련 법리와 함께 이유를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이러한 원심의 판결 이유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H 등은 비록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지만,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 지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실제로 원심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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