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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27 2018노2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적발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109% 로 비교적 높은 점 등은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원심에서 3 달 여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고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차량을 매도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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