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음주 운전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을 재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 운전까지 한 점,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 및 운전거리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수강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연로하고 건강이 좋지 못한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간곡히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가볍다 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