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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1 2017가단10268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73,89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2017. 7. 17.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보험계약

가. 원고는 2007. 10. 26. 피고가 현대홈쇼핑을 통하여 판매하는 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현대홈쇼핑의 직원인 B이 원고에게 전화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고, 전화통화로 보험계약의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 체결이 이루어졌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하여 서면으로 된 보험증권이나 보험약관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성향이 없고, 다만 부가적인 서비스로 사망보장금 66만 원을 지급한다.

- 월 납입액 11만 원 이상을 7년 납입하고, 12년 이후 만기가 된다.

다만 7년이 지나고 나면 언제든지 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지급요청 시점이 만기가 되며, 다만 복리이자 및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12년 동안 계약을 유지할 수도 있다.

- 이 사건 보험계약의 이자율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연복리 5.3%이고, 변동이율이며,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10년 이내에는 3%, 10년 이후에는 2%를 확정 보장한다.

- 보험금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피고 회사에 전화를 걸거나 피고 회사의 지점을 직접 방문하면 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7. 10. 26.부터 2014. 9. 25.까지 매월 11만 원씩을 총 84회, 합계 924만 원을 납입하였다. 라.

원고가 2014년 10월경 피고에게 원리금의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자, 피고는 납입원금보다 적은 금액(피고는 원고의 요청을 만기 이전 중도해지로 보아 중도해약환급금을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만을 반환하겠다고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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