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0,896,607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2018. 7.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0. 26.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을 통하여 판매하는 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참가인의 직원인 B이 원고에게 전화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고, 전화통화로 보험계약의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 체결이 이루어졌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하여 서면으로 된 보험증권이나 보험약관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성향이 없고, 다만 부가적인 서비스로 사망보장금 66만 원을 지급한다.
- 월 납입액 11만 원 이상을 7년 납입하고, 12년 이후 만기가 된다.
다만 7년이 지나고 나면 언제든지 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지급요청 시점이 만기가 되며, 다만 복리이자 및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12년 동안 계약을 유지할 수도 있다.
- 이 사건 보험계약의 이자율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연복리 5.3%이고, 변동이율이며,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10년 이내에는 3%, 10년 이후에는 2%를 확정 보장한다.
- 보험금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피고 회사에 전화를 걸거나 피고 회사의 지점을 직접 방문하면 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7. 10. 26.부터 2014. 9. 25.까지 매월 11만 원씩을 총 84회, 합계 924만 원을 납입하였다. 라.
원고가 2014. 10.경 피고에게 원리금의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자, 피고는 납입원금보다 적은 금액(피고는 원고의 요청을 만기 이전 중도해지로 보아 중도해약환급금을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만을 반환하겠다고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5,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