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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01 2013고단287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4.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5. 20. 00:55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1층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하여 2층으로 올라간 다음 피해자의 집 현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려다 피해자의 인기척을 듣고 도망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의 집에 침입한 후 도주를 하였고, 위 D는 피고인을 뒤 쫓아 가 부산 서구 E에 있는 F 식당 옆 막다른 골목에 숨어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2013. 5. 20. 01:20경 112에 신고를 한 후 피고인이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5. 20. 01: 35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이 피고인을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주먹으로 I의 왼쪽 옆구리를 때리고 양손으로 I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I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D가 말리자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처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추송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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