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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2 2015가단261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산시 C 대 430㎡에 관하여 2007. 4.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5. 6. 24.경 E으로부터 경산시 C 대 4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3,900만 원에 공동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 당일 피고가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잔금은 2005. 7. 27.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05. 8. 1. 피고에게 3,4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E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잔금 3,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05. 8.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5. 7.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07. 4. 10. 피고가 원고로부터 3,950만 원을 받고 원고의 딸인 D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매수자’를 ‘D’으로 하여 2007. 11. 2.자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 1)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07. 4. 10. 3,950만 원을 받고 주위적으로 원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예비적으로 D 앞으로 약정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3,950만 원을 받고 D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으나 2011년경 위 매매 또는 약정을 합의해제하면서 원고의 위 3,950만 원의 반환채권과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임금 4,800만 원의 채권을 상계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하여 피고도 다투지 않는 2007. 4. 10.자 원고와 피고의 매매 또는 약정, 즉 피고가 원고로부터 3,950만 원을 받고 D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한 것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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