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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8 2014나782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삼민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삼민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삼민종건’이라고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신축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2005. 6. 21. 피고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대금 25억 원을 이자 연 10%, 연체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삼민종건은 피고에게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아파트가 완공되면 이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2억 5,00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8. 26. 삼민종건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05. 11. 18. 피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으며(창원지방법원 2005카합729호), 2005. 11. 23. 위 결정에 기하여 가처분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삼민종건과 세흥종건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삼민종건은 2006. 3. 3. 세흥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세흥종건’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아파트 및 그 부지, 아파트 신축 사업권을 261억 5,300만 원에 매도하고, 매매대금의 지급은 세흥종건이 삼민종건의 이 사건 아파트 공사 관련 채무(피고에 대한 대출금채무 포함)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들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원고 A은 2007. 6. 26.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하여 2005. 3.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B은 2007. 6. 26. 이 사건 2부동산에 관하여 2005. 3.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 C는 200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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