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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1.15 2013고단3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8. 서울시 강북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에서, 사실은 일정한 직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고 빌린 돈 중 2,500만 원은 헌금으로 납부할 예정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헌금으로 2,500만 원을 내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2011. 12. 24.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500만 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의 규모 등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동생 F에 대한 채권을 담보로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한 것이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차용할 당시 동생 F에 대한 채권을 담보로 한다는 조건에 대해 전혀 들은 바 없고 특별한 조건 없이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의 변제독촉을 받고 작성해준 차용증서와 약정서에도 피고인의 F에 대한 채권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 점, ③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F으로부터 받을 채권 외에는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자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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