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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14 2018고단289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주)의 대표이사로서 2015. 7.경 (주)C과 청주시 청원구 D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D 공사’라 한다) 관련 도급계약(총 공사대금 3,650,000,000원)을 체결하였고, (주)C은 2015. 8. 21.경 E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해자 F(주)(이하에서 주식회사의 경우 ‘(주)’ 표기를 생략함)과 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골조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공사대금 619,000,000원)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9.경 청주시 청원구 D 신축공사 현장에서, F이 위 C과의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C로부터 위 D 공사대금 619,000,000원을 포함한 1,004,000,000원(G, H 공사대금 일부와 위 D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위 신축공사 현장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게 되자, F의 유치권 행사로 인해 D 신축공사의 전체 공정 및 준공이 지연되고 분양 및 향후 위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2016. 9. 중순경 위 공사현장에서 F의 실질적 운영자인 E에게 “정상적으로 분양이 되어야 공사대금을 변제할 수 있지 않겠느냐, C을 대신하여 2016. 10. 30.까지 미지급 공사대금 1,000,000,000원을 지급하고, 그에 대한 담보조로 D 12채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겠다. 유치권 행사를 중단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6. 9. 26.경에는 위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 및 공사대금 지불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이 유치권 행사를 중단하더라도 B에서 C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다 지급하였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C에서 F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공사대금 1,000,000,000원을 대신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I은행에 대한 PF대출금 3,000,000,000원과 다른 공사업체들에 대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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