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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5 2017고단71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5. 9. 17.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0. 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피해자 M에게 “7,200 억 원의 예금 잔고 증명서가 있는데 계약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해 주면 예금 잔고 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7,200억 원 예금 잔고 증명서가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유흥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예금 잔고 증명서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6. 9. 12. 1억 원, 2016. 9. 21. 1억 2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합계 2억 2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영수증 사본

1. 각 통장 사본 및 계좌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더욱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등도 좋지 않아 보이는 점, 편취금액 합계액도 적지 않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고소 취소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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