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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35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와는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8. 20. 23:20경 서울 구로구 C빌라 11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자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며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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