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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4.10 2013고정1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8. 21:20경 대구 달서구 본동에 있는 손아김아짜장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달서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C으로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1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야이 씨발놈들아, 호로개새끼들아”라는 욕설을 하고 상의를 탈의한후 본인 휴대폰을 인도에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으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1. 수사보고(음주측정 과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 범죄전력을 보면, 첫째 음주측정거부죄와 음주운전죄로 2001. 12. 벌금 350만원의 처벌을 받았고, 둘째 무면허운전죄로 2002. 9.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셋째, 그러고도 2002. 4. 4. 음주측정거부죄와 무면허운전죄를 범하여 2003. 2. 벌금 4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넷째, 그러고도 2003. 8. 9. 음주운전죄를 범하여 2003. 11.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그런데도, 다섯째, 음주운전죄 및 무면허운전죄를 또다시 저질러서 2007. 6.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았으며, 여섯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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