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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1.15 2013고정13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 03:45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북비산네거리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712-22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 범죄전력을 보면, 2005년 이전에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죄의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2005년에는 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럼에도 2008. 4.에 음주운전죄를 재범하여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다시 본건의 죄를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동종 범행을 자꾸 반복하고 있으니 다수의 범죄전력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성행, 개정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죄의 법정형을 높여서 엄벌하도록 규정한 점, 개정 도로교통법이 적용된 다수의 양형 선례들과의 형평 등을 고려하되, 다만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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