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신라 E 32세손으로 F과 G 등을 자녀로 두었는데, 피고 C은 F의 장남이고, 피고 B는 피고 C의 아들이다.
나. 피고 C은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70. 12. 16.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제3항의 토지에 관하여 피고 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C은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81. 8. 31.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제3항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에 관하여 피고 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위 가.항 기재 소유권보존등기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피고 C은 2015. 9. 11.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9.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8, 18,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 선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선산으로 원고의 소유이다.
원고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는데, 피고 C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B에게 증여하는 배신행위를 하였고, 피고 B는 이에 적극 가담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중 이 법원 2016가단13121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피고 C과의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