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선정자 B, C, D, E, F, G, H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I, J, K, L, M, N, O, P, Q,...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별지1 기재 선정자들(이하 원고 및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은 전남 신안군 Y면 소재 도립학교인 X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부모이거나 Y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나. 전남 신안군 Z면ㆍY면 지역 거점 중ㆍ고등학교 육성 계획 수립 전라남도교육청은 2011. 9. 26. 교육경쟁력 강화 및 적정 규모의 중ㆍ고등학교 육성을 목적으로 ‘농어촌지역 거점고등학교 육성 계획’에 따라 전남 신안군 Z면ㆍY면 지역(이하 ‘ZㆍX 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Z고등학교를 2014년에 폐지한 다음 X고등학교와 합쳐 거점고등학교인 X고등학교를 육성하고, X중학교를 2015년에 폐지한 다음 Z중학교와 합쳐 거점중학교인 Z중학교를 육성하는 내용의 통폐합 계획(이하 ‘이 사건 통폐합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다.
다. 이 사건 통폐합 계획 추진 경과 1) 전라남도 신안교육지원청은 2011. 11.경부터 거점학교 육성 설명회, 추진협의회 등을 거쳐 ZㆍX 지역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통폐합 계획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2012. 3. 5. Z지역에서 98.6%, X지역에서 61.7%의 찬성을 얻었으나, X 중ㆍ고등학교 운영위원회는 2012. 3. 22. 이 사건 학교 통폐합 계획을 부결하였다(정원 8명 중 6명 참석, 3명 찬성, 3명 반대). 2) X 초ㆍ중ㆍ고 학교운영위원회는 2012. 7. 23. X지역 초ㆍ중ㆍ고 학부모 274명을 대상으로 '1안 Z중-X고, 2안 X중-Z고, 3안 거점학교 반대'를 안건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유효투표수 163표 중 1안 87표(53.4%), 2안 27표(16.6%), 3안 49표(38%)가 나와 과반수가 이 사건 학교 통폐합 계획을 찬성하였다.
그러나 거점학교 설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