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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6 2019고단30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회사 C 대리인데 주류세를 줄이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빌리고 싶다. 체크카드를 3일 동안 빌려주면 28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8. 12. 3.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병원 1205호실에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1. 금융거래정보회신

1. I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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