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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20 2018고단5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법위반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3. 22:50 경 부천시 중동에 있는 본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부흥로 173에 있는 중동 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대장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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