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항, 제3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85,838...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 A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D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원고들은 피고의 부동산 단독점유를 전제로 하여 피고에게 주위적으로, 피고와 위 D의 부동산 공동점유를 전제로 하여 이들에게 예비적으로 각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에 관한 판단인 제1심 판결 주문 제2항에 대하여 변경을 구하는 취지로 항소하였다.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이란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거나,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의 공동소송을 말한다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의 부동산 점유가 인정된다면 단독점유이든, 공동점유이든 불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액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점유인 경우에는 부진정연대채무자인 D와 공동하여 반환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피고 및 D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즉, 이 사건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본래 의미의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어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상소로 인한 확정차단의 효력도 상소인과 그 상대방에 대해서만 생기고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관계에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가 항소한 부분인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부분으로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 기초사실” 중 제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