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4.09.25 2014노2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서 그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기간 불안, 두려움, 분노감 등 심리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이러한 정신적ㆍ심리적 피해는 피해자의 성장과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의 책임을 무겁게 하는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면서 그러한 태도를 기초로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의 것으로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