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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8.21 2014노1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의 형(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어서 강도범행을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범행 내용이 중대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을 4회 받은 외에는 달리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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