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년 말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각 업체에 납품한 미납대금이 있고 납품할 곳도 많고 하니 먼저 급한 돈을 빌려주면 2012년 봄쯤에 노동절도 있으니까 납품하고 대금을 받아서 갚아줄 테니 내가 지정한 개인과 회사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년 말경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C영어법인으로부터 1세트당 7,000원에 납품받는 멸치 1,850세트를 세트당 1만 원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명의로 건국대학병원 노동조합사무실에 납품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아, 1세트당 3,000원씩 차액 총 555만 원은 피고인이 영업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1,295만 원을 물품대금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해주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다.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는 2012. 4. 25. 위 서울 건대입구역에 있는 건국대학병원 노동조합사무실에 C영어법인으로부터 납품받는 멸치 1,850세트를 납품해주었다.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위 건국대학병원 노동조합으로부터 위 물품대금으로 1,850만 원을 지급받아 위 555만 원을 공제한 1,295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임의로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기재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의자, 고소인 전화 통화), 수사보고(고소인 통화 내용), 수사보고서(멸치 공급자 상호 수정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