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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26 2013노7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를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은 1997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죄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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