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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7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0.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8. 21:15 경 서울 성북구 종 암로 내부 순환도로 위를 운행 중이 던 피해자 D(59 세) 이 운전하던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피해 자의 뒤쪽 멱살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확인) 및 첨부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가중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1 유형), 동종 누범 (6 유형 중 상습 ㆍ 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으로 처벌 받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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