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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0.31 2019노136
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점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공소기각 부분이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유죄 부분에 국한된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2년간의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항소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동사항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다가 헤어진 피해자를 자동차에 감금하여 자신의 집까지 끌고 가 강간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의 성행교정,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압수된 갤럭시S8 (증 제1호), 등록정보 공개ㆍ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증 제1호를 몰수할 것인지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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