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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7 2015가단24788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1. 22. C와 사이에, C 소유의 부산 동래구 D 제101동 제101(상가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1,200,000원, 임차기간 2010. 11. 22.부터 2015. 10. 2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2012. 6. 21. C의 대리인인 E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와 피고 소유의 부산 동래구 F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F 부동산’이라 한다)을 서로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3. 8. 13. 이 사건 상가의 교환대가로 C에게 F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신 1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3. 3. 22. C의 대리인인 E이 입회한 가운데 피고의 대리인인 법무사 G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대금 385,000,000원에 매수하되, 위 금액에 원고의 미지급 임료 30,000,000원을 포함한 415,000,000원에서 임차보증금 100,000,000원을 공제한 총 315,000,000원(= 415,000,000원 - 100,000,000)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은행 채무 및 압류 등의 채무를 해결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30,000,000원, 2013. 3. 28. 50,000,000원, 2013. 4. 5. 30,000,000원 합계 1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2013. 4. 5.자 30,000,000원은 피고의 대리인인 법무사 G이 지급받았다), 이어 2013. 9. 24.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2013. 9.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상가에는 채권최고액 1,95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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